“무석면” 요건은 REACH 규정 (EC)1907/2006에 의해 규제됩니다. PULS는 제품별 M-CoC(=물질 적합성 인증서)를 통해 고객에게 REACH 준수를 확인합니다.
설명:
REACH 규정의 부록 XVII(이전: 지침 76/769/EEC의 부록 1)의 포인트 6은 석면 및 석면 함유 제품의 유통과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, 크리소타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정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. 이 규정의 부속서 XVII의 29항에 따르면 일반 대중에게 판매 및 유통되는 물질 및 제제에서 석면의 질량 함량은 0.1% 미만이어야 합니다. 또한 REACH 규정의 부록 XVII에는 석면 함유 제품의 라벨링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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